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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베짱이222
우아한베짱이22223.03.11

연말정산은 처음인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과 같이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도움을 받고자 글씁니다.

작년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못했고 대략 총 2년 몇개월 근무, 올해 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걸까요?

이번 신청일이 3월 10일까지였는데 그럼 신고가 불가한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디 글 보니까 퇴사자는 5월에 신고하는게 있다는 것 같던데 너무 어려워서요ㅠ

이외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면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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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월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쳥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좋은 건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서류 챙겨서 내실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지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월이나 3월 급여 명세서에 환급세액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사 등 아는 지인에게 연말정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2023년 01월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는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1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2년

    귀속분과 별개로 실시하여야 하며,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

    징수이행상활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2023년 01월 31일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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