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 돌려 받고 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건물이 매매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3.10.21 부로 전세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나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현 건물에 같이 거주 중이기도 하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우선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2023.11.21 까지 즉 임대차 계약을 한달 구두계약으로 연장 하고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 임대인에게 곧 집주인이 바뀔거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정해진것이 없지만 현재 연장한 임대차계약 만료 기간 이후로 집주인이 바뀔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럴 경우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21일 이후 계약 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생각중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되어 고민중이네요..
현 임대인분은 내년 2월 2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특약사항으로 현재 대출금 이자에 관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것을 명시하겠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문외한이라 무엇이 나은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은 계약을 연장하고 매매시 임대차를 승계하는 조건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은 내년까지 연장되기 떄문에 2월 21일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전임대인, 새로운임대인에게 할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의 방법일수 있지만 그 시기에 새로운 임대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고는 지금시점에서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일단 만기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이 맞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부상 권리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매매를 하는데 계약상대방이 이를 문제제기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원만한 매매계약진행을 위해 임대인 스스로 빠르게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여력이없어 부동산을 처분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임대인에 대한 신뢰도 기대하기는 어려우니 임대인이 변경되는날 계얘을 해제하는조건으로 현재 임대인에게 잔금받는날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