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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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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못 돌려 받고 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건물이 매매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3.10.21 부로 전세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나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현 건물에 같이 거주 중이기도 하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우선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2023.11.21 까지 즉 임대차 계약을 한달 구두계약으로 연장 하고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 임대인에게 곧 집주인이 바뀔거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정해진것이 없지만 현재 연장한 임대차계약 만료 기간 이후로 집주인이 바뀔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럴 경우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21일 이후 계약 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생각중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되어 고민중이네요..

현 임대인분은 내년 2월 2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특약사항으로 현재 대출금 이자에 관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것을 명시하겠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문외한이라 무엇이 나은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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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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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은 계약을 연장하고 매매시 임대차를 승계하는 조건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은 내년까지 연장되기 떄문에 2월 21일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전임대인, 새로운임대인에게 할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의 방법일수 있지만 그 시기에 새로운 임대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고는 지금시점에서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일단 만기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이 맞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부상 권리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매매를 하는데 계약상대방이 이를 문제제기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원만한 매매계약진행을 위해 임대인 스스로 빠르게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여력이없어 부동산을 처분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임대인에 대한 신뢰도 기대하기는 어려우니 임대인이 변경되는날 계얘을 해제하는조건으로 현재 임대인에게 잔금받는날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