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보증금 못 돌려 받고 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건물이 매매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3.10.21 부로 전세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나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현 건물에 같이 거주 중이기도 하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우선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2023.11.21 까지 즉 임대차 계약을 한달 구두계약으로 연장 하고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 임대인에게 곧 집주인이 바뀔거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정해진것이 없지만 현재 연장한 임대차계약 만료 기간 이후로 집주인이 바뀔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럴 경우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21일 이후 계약 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생각중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되어 고민중이네요..
현 임대인분은 내년 2월 2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특약사항으로 현재 대출금 이자에 관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것을 명시하겠다고 하는데 부동산에 문외한이라 무엇이 나은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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