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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하늘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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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회의 참석해야하나요?

상급자가 불러서 간 면담자리에서 제 밑에 직원(후임)이 이렇게 말을했다 근무태만 관련해 얘기를 하길래 상황 파악을 하기위한 면담인줄 알고 억울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한달 시간 주겠다 퇴사해라 해고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생계유지가 제일 걱정되서 실업급여는 해주시는거냐 물었습니다. 절대 못그만둔다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그 근무태만으로 고발한 후임직원과 둘이서만 사무실을 같이써야해서 1달을 같이 어떻게 다니나 막막해하면서 출근했는데 바로 업무배제를 시키며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에 사측에서 말한 1달기간을 2주정도로 기간을 제가 말씀드리고 변경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당해고 신고를 해도 제가 합의를 한걸로 보일 수 밖에 없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건 사실인데 따져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면통보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측에서는 그 면담자리 대화록도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언제 사직하면될까요 실업급여 될까요? 이렇게 거짓으로 제출했더라구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진행 중인데 국선변호인은 아예 제편을 안들어주고있습니다. 심문회의를 참석안하면 어떻게될까요? 참석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참석하여 질문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질문자가 해고된 것인지 아니면 사직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1개월 전에 해고통보를 구두로 한 경우인데 질문자가 2주 정도로 변경하여 퇴사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위 요청을 질문자가 했고 회사에서 수용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해고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한 것이 되고 그 행위는 사직이나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건데 승산이 없어 보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시고 억울하다면 이기던 지던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해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일 전 사직하였다면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