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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희망

파란희망

사람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사람을 공격한다면 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뉴스에서 모 견주가 우리개는 안물어요 이러면서 피해보상 하나도 안해주고 런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그냥넘어가라면서 아무것도 안하는데

만약 이런일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나라꼴이 왜 이지경으로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랑스러운 레베카

    사랑스러운 레베카

    그런일이 생긴다면 우선 피해 보상을 개 주인에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죠. 보험회사와 . 경찰서에 바로 연락하시는게 우선 절차구요!!

  •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뉴스에 큰개에 사람이 물려서 피해를 보는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피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우선

    증거가 명확해야하구요 그리고 그 피해 보상을 개주인에게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즉 개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보는게 중요한것 같아요

  • 개나 고양이에게 물리거나 다쳤을 경우 피해보상은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동물의 주인 책임이 인정돼야 하고, 증거가 필요하죠.

    경찰 신고 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해요.

    동물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의료비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라 상황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텐데, 그래도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최선이에요.

    피해 사실을 잘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두세요.

  •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민법 제759조 에 따르면

    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동물을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 형사적으로 해결이 애매한 상황은 민사로 해결하면 됩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면 민법상 동물점유자 책임으로 주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병원진단서, 치료비, 현장 사진을 확보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 신고도 병행하는게 낫습니다.

    경찰이 소극적일 때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재조치 요청이 간으하구요.

    견주가 회피해도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으므로 경찰이 미적댄다고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 개나 고양이가 사람을 물었을때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병원치료 받았을경우 진단서 첨부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했는데 경찰이 안받아주는 경찰은 없다고 봐야지요 물론 견주가 누군지는

    알아야 됩니다 견주가 보상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많이 안다치셨길 바랍니다

    당연히 치료비등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첨부하시고 고소할 수 있구요

    우선은 아량을 베풀듯 좋게 말씀해보시고

    안해주면 고소하시면 당연히 잘 처리 될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