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는개가 다른사람을 물면 보상해줘야하나요?

키우는개가 다른사람을 물어서 다치게되면 개주인이 보상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미안해서 보상해주는게 아니고 법적인 의무가 있나해서요

반대로 피해자는 개주인을 법적으로 처벌받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키우는 개가 다른사람을 물게되면 당연히 치료와 보상을 해줘야됩니다~~밖으로 나올때는 꼭 목줄을 하고 나와야됩니다그리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는 주인이 다른 사람을 물때까지 관리를 소홀이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과나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키우던 개가 다른 사람을 물게되면 반려견 주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끼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사과의 의미가 아닌 법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처벌로 까지 넘어갈수도 있다고 합니다.

  •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면 형사 민사상으로 둘다 책임이 있게 됩니다. 우선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상죄 즉, 형법 제266조의 혐의로 고소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점유자의 책임 , 즉 민법 제759조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에 개 주인은 그냥 도의적으로 변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상과 변상을 해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는 보호자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민법과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보상을 안해주게 되면 개 주인이 보상과 더불어서 법적인 처벌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요즘 많이 발생하죠

  • 보상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개의 목줄을 착용하고 안전을 다했는데 사람이 공격을 해서 개가 방어차원에서 물었다면 면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1. 네 의무 있습니다.

    2. 개 주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3. 요거 안 해 주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