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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3.02
다른 사람의 애완견에게 물려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길을 가던 행인이 다른 사람의 애완견에게 물려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비 기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유무에 따라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받으며, 치료비 및 위자료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9조). 따라서 해당 애완견의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해당 애완견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만약 애완견이 맹견이 아닌 경우에도 주인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