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퇴사한 근로자이며 DC형 퇴직연금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회사에는 이미 DC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021년 10월경 입사하였고, 금융기관에서 확인되는 제 개인 DC 가입일은 같은 해 12월 말경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납입내역을 확인해보니 입사 초기 약 3개월(수습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 납입내역이 없어 회사에 문의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기간을 별도로 퇴직금으로 정산하였으며, 약 88일의 근속기간(그 기간에 정산입사,퇴사일을 잡아서 계산)으로 잡아 당시 수습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회사에 DC제도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입사했고, 개인 DC 가입처리가 입사 후 약 2개월 반 뒤에 이루어진 경우, 그 사이의 근로기간은 ‘DC 가입 전 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사가 DC 부담금을 납입했어야 하는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해당 기간을 DC 가입 전 근로기간으로 보아 별도의 퇴직금으로 정산한다면, 당시 수습기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최종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개인 DC 가입일 이후의 일부 기간까지 포함하여 약 88일 전체를 별도의 퇴직금으로 계산한 것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4. 회사에서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제 IRP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것과 미납된 DC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은 서로 다른 처리인지도 궁금합니다.
산술적인 계산보다 DC 적용기간의 구분 및 적용해야 하는 임금 기준시점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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