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을 빨리 갚으면 왜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으려고 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다고 들었어요. 빚을 빨리 갚는 게 좋은 일인데 왜 이런 수수료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약정 기간동안 대출자산을 잡아놓고 장기적으로 운용하는데, 만약 기존 대출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갚게 되면 운용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은 이러한 비용들을 모아 중도상환수수료로 반영합니다.

    더하여, 대출을 해줄 때 대출기간까지를 조건으로 적용되었던 금리 우대 등의 혜택들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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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그 이유는 은행입장에서는 대출을 내줄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건비나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자를 받지 못하고 중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적자가 발생합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빌려주고 어느정도 이자 장사를 해야 수익이 나기 떄문입니다. 너무 빨리 갚으면 이자 장사를 못하니 수익이 적게 나겠죠.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조건으로 대출 해주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계획보다 빠르게 갚게 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관련해서 패널티의 형식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상환해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이유는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때엔 기대했던 이자 수익이 중도 상환으로 인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상환하면 은행은 남은 기간동안 운용할 자금이 비게되고 자금 조달 비용 대비 운용 마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기회비용과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수익이 줄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주 수입원은 예금과 대출의 마진차이인 예대마진입니다. 즉 예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이며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이 주 수입원이며 이 대출수입원이 전체 수익의 80%이상으로 주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출 실행시 은행은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수익과 예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현금 수지와 관리를 해나가는데 대출을 조기에 갚게 되면 당연히 미래에 발생되는 이자수익까지 계상하여 갚는게 아니므로 은행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빚을 빨리 갚는 게 좋은 일인 것은 소비자 입장이기는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정된 기한까지 이자를 수취하는 것도 하나의 이익 수단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놓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고객이 먼저 상환을 해버리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실행할 때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자금조달비용)과 대출 취급에 든 행정비용을 이미 지출한 상태입니닼 예정보다 일찍 상환되면 은행은 향후 받을 이자수익 일부를 못 받세 되고, 회수한 자금을 다시 대출로 굴리는데도 추가 비용이 듭니다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런 은행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3년 이내 상환 시 부과되며 대출잔액의 0.5~1.4%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이 당초 기대했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고 대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남은 이자 절감액이 중도상환 수수료보다 큰지 비교한 후에 조기상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빚을 빨리 갚는 것은 본인한테 좋을 뿐 돈 빌려준 은행에는 좋지 못합니다.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자를 받는 은행 입장에서 조기 상환은 미래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대출 약정시 은행에서는 이러한 조기상환을 막고자 중도상환수수료를 조건에 넣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빚을 빨리 갚는건 대출받은 사람은 좋은 일이지만 대출을 빌려준 은행 같은 곳은 대출이자를 못받으니 손해입니다

    그러니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억상실은공식인가님.

    중도상환수수료는 빚을 빨리 갚는 데 대한 벌금이 아니라, 조기 상환으로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와 담보 설정 등에 비용을 들이고, 약정기간에 맞춰 자금을 운용합니다. 대출이 예상보다 일찍 상환되면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기간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보다 앞으로 줄어드는 이자가 더 크다면 조기에 갚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환 전 수수료와 절감 이자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빨리 갚는 것에 대한 벌금이라기보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예상했던 이자수익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 큽니다. 은행은 일정 기간 대출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자금을 조달하고 심사·설정 등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대출에 계속 붙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되거나 점차 줄어들고 대출상품에 따라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상환을 생각한다면 남은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 실제로 얼마나 절약되는지 확인한 뒤 갚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념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1억을 빌려주고 금리 10%해서 매달 약 83만3천씩 받아서 총 1200만원 1년동안 수익을 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빌린 사람이 말을 바꿔서 안돼, 나 부담돼서 먼저 갚을래, 필요한데 다쓰고 일 해결했어. 이러면서 금방 갚아버리면 그 수익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의 패널티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과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금도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못하면 정해진 이자를 주지않습니다

    대출도 대출을 실행하면서 벌게 될 은행의 수익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게 틀어져버리니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게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