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아버지/어머니)-자녀간 증여세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그당시 5천만원 비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올해 어머니에게 5천만원 현금을 증여받게되면 이 부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즉, 부모-자녀간 5천만원 비과세 혜택이 아버지/어머니 각각 따로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어머님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줍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질문자님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할아버님과 아버님께 증여받은 경우도 동일한 직계존비속이므로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추가 공제는 불가능하며 아버지로부터 즈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아버지와 어머니는 수증자인 자녀 입장에서
동일인으로 간주함으로 2018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2025년에 다시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아버지
로부터 증여밷은 재산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을 1회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증여시점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 간 5천만원 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2018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을 때 이미 5천만원을 공제 받았기 때문에
올해 어머니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과세 하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현금을 증여 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부분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