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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재칼153
싹싹한재칼15321.02.19

항공 운송불이행에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최근 비행기를 타려했는데 항공사서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통보받아 항공권대금을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항공은 운행되었고 운송불이행이라 여겨져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 경우 운송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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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송불이행은 항공기 운항 불가 등 결항으로 운송 계약이 불이행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문하신 사안은 운송불이행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운송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송 불이행의 주요 면책사유의 구체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음

    -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이란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기 정비에 관한 정비기준을 말함

    - 기상사정이란 항공기가 운행할 수 없는 악천후 등의 기상상태를 말함

    - 공항사정이란 공항시설등의 문제로 인하여 항공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 항공기 접속관계란 전편 항공편의 지연 및 결항이 다음 연결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란 항공운송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방지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를 말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송이 가능함에도 운송이 불가능하다고 한 경우라면 기망의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해당 편이 운행이 되었지만 해당 운임 상당의 운임을 반환 받은 경우라면, 운행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질문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손해를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