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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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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거래소 소득이 발생 했다고 개인 소득세 납부요구 하라는데,,이게 맞나요?

30대 중반 코인러 인데요

선물거래소에서 5만달러이상 소득이 발생 했다고 개인 소득세 납부요구가 있는데요

이게 맞나요?

오랜만에 수익 올렸는데,,,이거 어찌 할지,,,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과 관련해서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도 국내외 어디서든 소득세 납부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은 소득세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선물거래소에서 소득 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로 내시면 됩니다.

    250만원까지면 비과세이고

    그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