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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누에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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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운송 환적과 환적의 차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8조에 일관운송 환적절차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환적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일괄운송?? 이라는 것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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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복합일관운송화물" 은 우선 환적/복합환적/내국환적운송과 아래와 같은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해상 및 육로를일관하여 운송하는 물품을 말한다." 는 것으로 가장 큰 차이는 자동차제 적재 상태로 해상이나 육로를 운송하는 것입니다.

    아래 동일 고시에서의 각 용어의 차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2. “복합환적”이란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운송하여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같은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물품을 선박에서 항공기로 또는 항공기에서 선박으로 옮겨 싣는것을포함한다)을 말한다.

    3. “내국환적운송”이란 최초 입항지에서 운송수단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여 국내 국제항 간 보세화물또는내국물품인 공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 일관운송은 어떤 운송품을 단일 운송계약하에 한가지 운송형태로만 운송하는 것이 아닌 두가지 이상의 서로다른 운송형태를 이용하는 운송을 말합니다. 

    고시 8조의 일관운송은 2023년 1월 복합환적절차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복합환적시 적재화물목록 제출로 반출입신고를 갈음함에 따라 운영인이 반출입신고가 되지 않도록 건별로 전자문서 전송제한 조치를 해야하고, 통관진행 정보에 실물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실물흐름에 맞추어 반출입신고를 정상화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환적은 화물을 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받는 것을 의미는 것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지 않고,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일관운송은 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수단의 변경 없이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괄운송은 여러 화물을 하나의 운송 계약으로 묶어 운송하는 것으로,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등에 제한이 없고, 출발지와 목적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관운송이란 통상적으로 아래의 것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ㄱ. 소화물 일관운송은 특송이나 택배 , 문전배달제로 도시 내 소화물 운송에 매우 적합한 운송시스템

    ㄴ. 소화물 일관운송은 화주로부터 1건 또는 1개 이상의 소형소량의 화물 운송 등을 의뢰 받아 송하인 문전에서 수하인 문전까지 운송하는 시스템

    ㄷ. 타 운송시스템보다 신속성 , 안정성 , 경제성이 있는 운송시스템

    ㄹ. 화물의 집하 , 포장 , 운송 , 배달에 이르기까지 운송인의 책임하에 화물운송 및 모든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주는 편익 위주 운송시스템

    그리고 고시에 따른 정의는 아래와 같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예외적인 규정을 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합일관운송화물"이란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해상 및 육로를 일관하여 운송하는 물품을 말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