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사기 피해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몇달전에 전자 금융 사기를 당해서 기타 절차 모두 신청 완료하도 최근에 채권소멸공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피의자 잔고가 70,000원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받을수 있는 환급금은 7만원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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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에 전자 금융 사기를 당해서 기타 절차 모두 신청 완료하도 최근에 채권소멸공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피의자 잔고가 70,000원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받을수 있는 환급금은 7만원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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