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irp 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2월에 입사하여 올해 9월에 퇴직, 11월 입사하였습니다.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로 하여 올해 3월부터해서 800만원정도 납부되어있습니다. 11월에 입사한 회사는 퇴직금 제도가 있는 회사입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상품을 어느정도 납부해야 할까요. 올해 입금되 irp도 영향이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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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연연금계좌 혹은 퇴직연금계좌에 개인이 불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회사납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2%(지방소득세 포함 13.2%)혹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셔야 세액공제 대상이며, 자세한 공제금액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 irp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퇴직시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