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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연말정산 irp 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2월에 입사하여 올해 9월에 퇴직, 11월 입사하였습니다.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로 하여 올해 3월부터해서 800만원정도 납부되어있습니다. 11월에 입사한 회사는 퇴직금 제도가 있는 회사입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상품을 어느정도 납부해야 할까요. 올해 입금되 irp도 영향이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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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연연금계좌 혹은 퇴직연금계좌에 개인이 불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회사납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2%(지방소득세 포함 13.2%)혹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셔야 세액공제 대상이며, 자세한 공제금액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 irp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퇴직시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