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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천인조111
화려한천인조11123.12.29

전보 받은 직원의 컴퓨터 포맷 및 작업 자료 회사 백업은 잘못인가요?

참고정보: 9월 경 정직 징계 처리 몇 12월 경 타 부서로 전보 받은 직원의 컴퓨터는 부서 별 자산으로 형성되어있어 개인 컴퓨터가 아니고, 인력만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전보 받은 직원의 컴퓨터는 9월 경부터 12월까지 사용되지 못하였고, 전보 받은 시점이 1월 1일로, 사전 메신저 탈퇴 및 연락처 변경으로 연락이 불가능하여 원도우 설치파일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2차 유출을 방지하고, 분별이 되지 않은 자료들로 구성되어있어 통째로 외장하드에 모든 정보를 복사하였습니다. 팀장님의 경우, 해당 직원이 25일 개인 짐 등을 다 가져갔다고 말씀해주셨고, 이 과정에서 컴퓨터도 정리했을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연락처를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부 직원이 해당 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했고, 이에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는 사적 정보로 저를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법정 대응은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전보자를 위해 포맷과 이전 회사에서 작성된 자료를 복사하기 위해서 백업 작업을 진행했던 사항으로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 지 모릅니다. 또한 사무실에 와서 회사 컴퓨터 및 외장하드의 위치를 고하고, 삭제를 한다 하여 이 부분은 제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닌 점 변경된 비밀번호와 백업된 외장하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역으로 제 회사 컴퓨터까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단순한 회사 업무 백업 포맷으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온몸이 떨리고 괴롭습니다. 이 경우 어떤 게 맞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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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과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실제 개인정보가 있는지, 상대방에게 충분히 연락을 시도해보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자료를 취득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