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스마트폰 충전을 할려다가 마침 콘센트가 정수기있는데 있어서요

2020. 08. 19. 01:25

충전을 하다가 깜빡 잠이들었는데 모르는 젊은 사람이 툭쳐서 일어났는데 다짜고짜 욕을하며 왜 물마시는 정수기 옆에서 잠을 자느냐면서 욕을하고 손을 치켜들면서 때리는 시늉을 하여 손으로 몇번 밀치면서 때려보라 했는데 때려줄터니 화장실로 따라오라 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112에 내가 신고를하여 지구대 경찰 2명이 와서 그대로 얘기했더니 상대방 젊은 사람만 지구대로 데려간후 잊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를 받게되어 그대로 진술했는데 형사님이 말하기를 뺨을 서너차례 때렸다고 상대방이 진술했다 합니다 두세번 밀친 사실밖에 없고 제가 신고를 했는데 이게 피의자가 될수 있는지요 지구대에 저는 가지도 않고 상대방의 거짓진술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도 폭행죄가 성립이 알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실관계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밀치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 측에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0. 2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증거가 없는 경우, 진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시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19. 1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