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스마트폰 충전을 할려다가 마침 콘센트가 정수기있는데 있어서요
충전을 하다가 깜빡 잠이들었는데 모르는 젊은 사람이 툭쳐서 일어났는데 다짜고짜 욕을하며 왜 물마시는 정수기 옆에서 잠을 자느냐면서 욕을하고 손을 치켜들면서 때리는 시늉을 하여 손으로 몇번 밀치면서 때려보라 했는데 때려줄터니 화장실로 따라오라 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112에 내가 신고를하여 지구대 경찰 2명이 와서 그대로 얘기했더니 상대방 젊은 사람만 지구대로 데려간후 잊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를 받게되어 그대로 진술했는데 형사님이 말하기를 뺨을 서너차례 때렸다고 상대방이 진술했다 합니다 두세번 밀친 사실밖에 없고 제가 신고를 했는데 이게 피의자가 될수 있는지요 지구대에 저는 가지도 않고 상대방의 거짓진술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도 폭행죄가 성립이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