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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닭283

느긋한닭283

상품권20만원 명절때 받았습니

현재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10세대로 아주 소규모 재건축대상입니다.

저는 재건축정비조합에서

감사를 맡고 있으며.현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명절때 현재건축조합장으로 부터

인사차레로 상품권20만원을 선물 받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

나중에 문제 될 소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문제 될소지가 있으면

정중히 거절 할까?

생각중입니다.

법률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석론으로는 재건축조합의 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뇌물로 볼 수 있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및 형뱝 제129조 위반의 문제가 있고, 설령 뇌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을 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예방 차원에서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