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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07

같은 회사 사수(선임)에게 상품권 선물을 해도 되나요?

말 그대로입니다.

회사 사수의 생일이라 상품권을 선물해주려고 하는데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선물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 건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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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회사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적용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질문자님의 회사가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해당이 된다는 전제하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