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22년 07월 27일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
22년 07월 27일 이전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추가로 냈을 때
어떤 사직서가 먼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 07월 27일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
22년 07월 27일 이전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추가로 냈을 때
어떤 사직서가 먼서 처리가 되나요?
>>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7.27.자로 퇴사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07월 27일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낸 상태에서
22년 07월 27일 이전에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추가로 냈을 때
어떤 사직서가 먼서 처리가 되나요?
7월 27일낸 사직서가 처리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추가로 제출한 사직서를 받아들인다면 후순위로 제출한 사직서가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먼저 낸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수리되었다면, 근로자가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첫번째 사직서대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먼저 낸 사직서에 대한 사용자의 결정이 있기 전 근로자가 두번째 사직서를 냈다면, 첫번째 사직서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두번째 사직서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먼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후 사직일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한 이후 사직일을 변경하였다면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변경된 날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