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 양수도 계약시 환자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운영하던 치과를 양도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 초안을 받았는데요, 환자에 대한 사항 중 '통상적인 AS 외에 중대한 문제(의료분쟁,소송,환불)는 모두 양도할 저희에게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모호해서 저희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통상적인 양수도 계약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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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양수도 계약이란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수도 계약을 세부적으로 사전 협의를 거쳐 약정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은 양수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점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과거 양도인의 원인을 한 사고, 소송, 분쟁은 양수인을 면책하는 규정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