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상보험 의료자문 동의서 질문드립니다
병원측 의료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배상책임보험 접수해준 상태인데
손해사정인에게 연락이 와 해당 동의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파란색 동그라미친 '의료기관'이랑 빨간색 동그라미친 '제3의료판정기관'의 차이가 뭔가요?
둘다 보험사측에서 정한 병원에서 의료자문을 받는다는것인데 제 입장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다 보험사측에서 자문비를 지불하여 자문을 맡기는거면 저한테 둘다 불리한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 비동의하면 의료자문을 어디에다 맡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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