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보험 의료자문 동의서 질문드립니다
병원측 의료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배상책임보험 접수해준 상태인데
손해사정인에게 연락이 와 해당 동의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파란색 동그라미친 '의료기관'이랑 빨간색 동그라미친 '제3의료판정기관'의 차이가 뭔가요?
둘다 보험사측에서 정한 병원에서 의료자문을 받는다는것인데 제 입장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다 보험사측에서 자문비를 지불하여 자문을 맡기는거면 저한테 둘다 불리한거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 비동의하면 의료자문을 어디에다 맡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은 본인 받을 수 있으면, 타 병원 소견서 등으로 제출 하면 됩니다.
동시감정은 3차병원의 교수들이 해당사안은 감정 하는 것으로,
보험사에서의 병원, 본인이 정한 병원으로 겹치는 병원에서 감정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 동의서에 반드시 동의해야하는 필수서류는 아니며 거부하셔도 됩니다. 보험사와 협약이 된 병원에서 의료자문이 시행되고 자문 내용은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나올것이 뻔하며 보험금 지급 거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만약 보험금 청구금액이 많고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으시면 님도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친 '의료기관'이랑 빨간색 동그라미친 '제3의료판정기관'의 차이가 뭔가요?
의료자문 보험사의 자문의에게 자문을 한다는 것이고 제3의료기관은 보험사와 피해자가 협의하에 자문 병원을 정하고 정해진 의료진에게 자문을 받는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자문을 구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추천합니다.
하지만, 동의를 하시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관은 사고를 발생시킨 병원과 의료진입니다.
제3의료판정기관은 보험사에 의해서 외부의 전문 의료기관이나 그룹을 얘기합니다.
해당 내용이 껄끄러우시면, 보험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상담을 무상으로 요청을 일단 취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의료사고는 금액건이 커서 잘 도와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