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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직박구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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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의료자문 동의서 사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치료받았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치과측에서 배상보험 접수해줬습니다

손해사정인에게 연락이 와서 사진에 해당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첫번째 파란색 동그라미친 '의료자문'에는 반드시 동의를 해야 심사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두번째 빨간색 동그마리친 '제3기관 의료판정' '동시감정'은 체크 안해서 비동의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걱정하는건 보통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하면 보험사측에 유리하도록 협업하는 병원에다가 자문을 맡겨 보험금 지급에 불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부분이 빨간색 동그마리돼있는 2,3번째 칸인가요?

첫번째 칸은 체크해서 동의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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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동의는 병원에서 자문을 받지 않고 자문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문한 의사 이름이 없고, 병원이름도 없습니다.

    배상책임은 치과에서 의료사고를 인정을 해서 보험접수를 하였기에

    해당 서류는 동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한 사항에 대한 의학적 심사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동의 하시고, 아니라면 부동의 하시되, 청구사안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동의를 하시지 않으면 후속 업무 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이면 동의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