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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잉스파더
밍잉스파더23.08.31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다음입주할집 인테리어가 덜되어 못나간다고하는경우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임차인과의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고

종료 6개월전부터 내용증명도 보냈고,

이에 이사짐센터와 계약도 해두었으나 갑자기

다음 이사들어갈집이 인테리어가 안되어서 못나간다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으로 너무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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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속 거주하는 기간 내에 임대차임 상당의 금액을 지급 청구할 수 있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인도청구의 방법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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