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일을 하고 싶어요. 방법없을까요

국가직 공무원인데여. 육휴중 일해서 돈을 벌면 안되는걸 알지만 22년도 79만원 받앗는데요 지금은 올랏다고 하는데 100만원 돈일 텐데 부족할꺼 같아서 아이.초등학교 잇을땨 합법적으로 파트타임 일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첫 1~3개월은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4조에 따라 영리 목적의 업무가 금지되며, 비영리 업무라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