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후니후니킴
육아휴직중 일을 하고 싶어요. 방법없을까요
국가직 공무원인데여. 육휴중 일해서 돈을 벌면 안되는걸 알지만 22년도 79만원 받앗는데요 지금은 올랏다고 하는데 100만원 돈일 텐데 부족할꺼 같아서 아이.초등학교 잇을땨 합법적으로 파트타임 일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첫 1~3개월은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4조에 따라 영리 목적의 업무가 금지되며, 비영리 업무라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목적에 반하는 영리 활동 금지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기간이므로, 이 기간에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것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하며 학업에 전념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② 겸직 허가를 통한 수익 활동
이론적으로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영리 목적의 파트타임 근무를 허가해 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술, 번역, 강의 등 일시적이고 양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전문적 활동.
식당 아르바이트, 편의점 근무 등 계속적인 육체노동이나 서비스업 종사.
③ 산업통상자원부 등 행정규칙의 기준
일부 부처의 인사관리세칙에 따르면, 육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신청하는 육아휴직은 허용하지 않으며, 휴직 중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