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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낭만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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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용역소득은 원천징수 면제라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비거주자 용역소득은 원천징수 면제라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올해 개정이 바뀌면서 서류 제출이 의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용역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종까지 제한적으로 바뀐 건가요? 따로 마케팅 대행사 사업주한테 돈을 받는 건데 이 분야도 용역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정받을 수 없는 직종은 비거주자여도 용역소득으로 해당 안 된다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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