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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너구리6724.09.26

월세 임대차계약 다운계약서 신고문의

작년 연말에 부동산 계약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월세 80만원을 4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하였습니다. (40만원은 부동산계약서, 40만원은 간단 종이 계약서) 부동산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약서을 작성해주었고, 그렇기에 저도 별의심없이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다운계약서로 탈세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40만원은 계약서상의 명의자에게 이체를 하였고, 40만원은 다른분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신고 및 탈세 해당이 되나요?

탈세라면 집주인에게 얘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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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위 상황의 경우 탈세로 보이십니다.

    만약 집주인께서 80만원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신다면 탈세가 아니나, 40만원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신다면 이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집주인께서는 매달 40만원(연 480만원)의 소득을 누락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을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로인해 월세세액공제 공제금액이 적어진다면 집주인분께 말씀드림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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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탈세에 해당합니다. 탈세인 것을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이고,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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