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과태료는 실제적으로 2021년에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