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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휴가 지급거부 하다 이의를 제기하니 준다고 하는데

미사용연차휴가 지급거부 하다 이의를 제기하니 준다고 하는데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질문이..

이 회사에서 기본급 4백만원 인센티브로 10개월간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월 5백씩인거죠. 기본급 포함 9백만원.. 근데 이 회사에 기본급과 위 산정금액으로 통상임금 산정해서 달라고 하니 아는 노무사한테 의뢰 했다고 하는데.. 상여금 5천만원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급에서만 산정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인센티브는 왜 산정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 지급액 3,3% 소득세 차감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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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임금의 지급기준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노무사 방문 상담하셔서 심층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이고 4대보험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