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북극공룡
인력사무소? 같은 인력을 중개해주는 곳
인력사무소는 인력을 알아봐주고 하는데
업체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 사무소를 통해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력사무소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체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사무소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유연성'과 '행정 비용의 절감'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고용 유연성 (필요할 때만 쓰기): 건설 현장이나 물류창고는 날씨, 공정 진척도, 물동량에 따라 오늘 당장 필요한 인원이 매일 달라집니다. 직원을 직접 고용하면 일이 없는 날에도 월급을 줘야 하지만, 인력사무소를 쓰면 "내일 5명만 보내주세요" 하고 안 쓰면 그만입니다. 해고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복잡한 4대 보험 및 노무 행정 대행: 단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현장별 공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복잡한 노무 관리가 뒤따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하면 이 모든 행정 처리를 인력사무소가 대신 세금계산서 하나로 깔끔하게 처리해 줍니다.
결국 인력사무소는 "사람 구하기 힘든 업체"와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사무소의 수익은 '소개요율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일반 기업체(물류, 공장 등)에 인력을 보낼 법정 수수료는 대리 지급하는 임금의 1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업체는 노무 리스크와 채용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기꺼이 10%의 수수료를 더 내는 것이고, 인력사무소는 매일 수십, 수백 명의 인력을 매칭하며 그 수수료를 차곡차곡 쌓아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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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체에서는 정보 부족이나 비용문제로 인하여 인력사무소를 통해 구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사무소는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방식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사업장에서 대게 일용직 근로자를 원활히 구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추측은 가능하나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입장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채용비용이 상당이 발생하므로 필요할 때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인력을 충원하는 게 비용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합니다.
2. 회사가 인력사무소에 일당을 주면 인력사무소가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일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