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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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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같은 인력을 중개해주는 곳

인력사무소는 인력을 알아봐주고 하는데

업체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 사무소를 통해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력사무소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체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사무소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유연성'과 '행정 비용의 절감' 때문입니다.

    • ​극단적인 고용 유연성 (필요할 때만 쓰기): 건설 현장이나 물류창고는 날씨, 공정 진척도, 물동량에 따라 오늘 당장 필요한 인원이 매일 달라집니다. 직원을 직접 고용하면 일이 없는 날에도 월급을 줘야 하지만, 인력사무소를 쓰면 "내일 5명만 보내주세요" 하고 안 쓰면 그만입니다. 해고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복잡한 4대 보험 및 노무 행정 대행: 단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현장별 공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복잡한 노무 관리가 뒤따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하면 이 모든 행정 처리를 인력사무소가 대신 세금계산서 하나로 깔끔하게 처리해 줍니다.

    ​결국 인력사무소는 "사람 구하기 힘든 업체"와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사무소의 수익은 '소개요율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일반 기업체(물류, 공장 등)에 인력을 보낼 법정 수수료는 대리 지급하는 임금의 1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업체는 노무 리스크와 채용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기꺼이 10%의 수수료를 더 내는 것이고, 인력사무소는 매일 수십, 수백 명의 인력을 매칭하며 그 수수료를 차곡차곡 쌓아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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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체에서는 정보 부족이나 비용문제로 인하여 인력사무소를 통해 구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사무소는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방식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사업장에서 대게 일용직 근로자를 원활히 구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추측은 가능하나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입장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채용비용이 상당이 발생하므로 필요할 때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인력을 충원하는 게 비용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합니다.

    2. 회사가 인력사무소에 일당을 주면 인력사무소가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일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