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납부세액 한도(공제)는 직접적인 외국 납부 세액에서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법인세 산출세액과 관련 과세표준으로 계산이 된다던데.. 간접외국납부세액일 경우에는 외국회사에 낸 세금 일부 공제하는걸로 아는데
국외원천소득이란게 있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