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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토끼201
귀중한토끼20120.07.28
부득이하게 급한 일때문에 주말, 야근이 포함되면 주50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중앙부처 등에서 급하게 업무지시를 해서 주말에 부득이하게 일을하게 된다면

이는 주 50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급한일이 발생하면 주 50시간과 무관하게 업무를 할 수 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