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폐업된 사업장이지만 아직 4대보험 소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하여 4대보험 적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기한을 넘어 신고하시면 과태료와 원천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