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의경매의 집주인(채무자)이 전 집주인의 전세권 설정자의 자식이라면 경락자가 전세권설정을 말소하기 위하여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A라는 주택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2002년 박 아무개가 A주택의 소유권 취득 후 등기


2003년 이 모씨가 A주택을 전세계약 후 전입, 전세권설정 등기(매매금액 5,000만원, 계약기간 2003.01.01~2004. 12.31까지)


2004년 송 모씨가 어머니 이 모씨가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박 아무개씨로 부터 매수후 소유권 등기(금 8,000만원), B은행에 근저당(5,000만원) 설정 >> 전세권 등기 말소하지 않음


2009년 송 모씨가 A주택에 전입


2015년 B은행의 A주택 임의경매, 선순위전세권자인 이 모씨의 배당요구 없음



위와 같은 경우 송 모씨는 채무자(소유자)로써 인도명령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배당요구하지 않은 전세권설정자인 이 모씨의 명도를 위해서는 경락자가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세권등기말소는 이 모씨가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락자가 전세권등기 말소를 위해서


1) A주택에서 같이 거주중인 송 모씨의 어머니 이 모씨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말소를 요청하는 것이 맞을까요?


2) 만약 2009년 모친인 이 모씨가 별세하여 공실이 된 그 주택에 자식인 송 모씨가 전입하였고, 그래서 현 점유중인 법정상속인인 자식 송 모씨(채무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 전세등기말소를 하는 것이 맞나요? 이 경우 경락자는 송 모씨에게 배당받지 못하는 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송 모씨가 A주택을 매수 후 근저당설정시 B은행에서 이 모씨가 설정한 전세권등기 말소와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그것도 안되면 부모자식간의 무상임차확약서를 받고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생각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경우 송 모씨는 어머니 이 모씨의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은행빚5,000만원을 더해 A주택을 매수, 자신은 A주택 매입시 오히려 2000만원이 수중에 들어오는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A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시세인 8,000만원에서 선순위전세권(5,000만원) 등기 말소를 위해 경락자가 (8,000만원 - 5,000만원)인 3,000만원에 낙찰을 받았을 경우 B은행은 경매를 통해 3,000만원을 회수(2,000만원 손실)하게 됩니다. 이후 송 모씨에게 별도 소송을 통해서 미 회수된 2,000만원을 청구하여 송 모씨가 2004년 거래시 수중에 들어왔던 2,000만원을 토(?)해낸다고 생각해 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때 이 경우,

전 소유자인 박 모씨는 손실없음. 현 소유자인 송 모씨도 손실없음. 근저당은행인 B은행도 손실없음. 경락자도 손실없음. 그러면 전세권설정자인 이 모씨의 전세금 5000만원은 어디로 갈까요? 원칙적으로는 경락자가 이 모씨에게 건물매수대금의 일부로 5,000만원을 이 모씨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경락자는 채무자인 송 모씨가 인도명령 대상자이기 때문에 법원의 인용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면 전세금 5,000만원을 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물론 이 경우, 전세권이 송 모씨에게 상속이 되었다면 별도로 선순위전세권을 근거로 경락자에게 5,000만원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락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그 동안 건물이 멸실되었을경우에는 그 청구권이 존속할까요?

그리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일반채권처럼 10년이라면 이미 전세권은 그 권원을 상실한 것 아닐까요? 아니면 이 질문속에서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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