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합의금 이 금액이 적나요?
70대 어머니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차량에 치여 허리에 금이 갔습니다.
진단명 -골절
최초진단 - 8주
추가진단 - 8주 추가
비수술 순수치료(침맞고,물리치료,먹는약)
고밀도 검사 - 이상없음
저희쪽 손해사정인께서 민사합의금 2천만원 합의보셨는데 이게 적나요??
저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합의금이라는게 정확한기준이 없어 여쭤봅니다.
부모님은 변호사수익금10% , 치료비, 간병비 다빼면 순수금액 천이백정도라며 적다고 불만가지시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중대과실로 형사합의금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저 진단으로 민사합의금 최대치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진단은 최초진단으로 계산하나요, 추가진단 포함해서 16주진단으로 하나요?
하여튼 저는 적은금액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휴유증을 감안했을때 부모님은 너무 적게 받은것같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질문인 경우 고객센터에 해당 url입력하셔서 삭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진짜 보험금 잘받으신거예요.
1명 평가척추 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시행하여 8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하게 되는
진단 주수는 추가 진단을 포함하지 않고 8주로 계산됩니다.
척추 압박 골절의 경우 골밀도가 정상이라면 상해 등급 5급에 해당하고 이 때에 간병비는 15일치가
보상이 됩니다.
또한 치료비는 보험사의 지불 보증으로 보상이 되기에 그 금액을 합의금에 포함시키면 안되며
골절의 정도와 부모님의 연세에 따라 얼마의 가동년한이 남았는지에 따라서도 최종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이후의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이기에 그 금액은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와 가입기간에 따른 진단 주수당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의 한도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려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