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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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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장사는 등록을 해야 할수있나요?

각종 지역축제를 하는 곳을 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장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 같은데 등록 같은 걸 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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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체로근엄한불도그
    대체로근엄한불도그

    행사장에 입점해서 장사를 하려면 일종의 자릿세를 내고 입점 장소를 배정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사장 내에서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뽑힌 분들이 자리를 배정받고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건 아니어서 치열함이 필요한거 같아요

  •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보통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각종 행사 관련된 사항은 지역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아무나 와서 장사를 하면 행사장이 엉망이 될 것이고 엄연히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고 자리 세를 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ㅈ역에서 하는 행사는 합법적으로 하려면 등록을 해야하고요. 그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죠. 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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