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취득신고해서 보험료만 내고 홈택스에서 인건비 신고 안해도 문제없을까요?
취득신고했는데 3개월정도 인건비 지급을 안해서 급여미지급한 경우 - 인건비 신고도 안했습니다.
사대보험 계속나가는데 홈택스에서 인건비 신고 안해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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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사업장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급여부 상관없이, 4대보험 직원이 있다면, 인건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1월~11월 귀속분에 대한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날 지급한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12월 귀속분에 대한 급여를 익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정도 인건비 지급을 안했어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날 지급한것으로보아 익년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인건비 신고와 무관하게 4대보험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