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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행사도나가려하는데 행사때는 이름을 바꿔서 나가고싶거든요.
그래서 동일사업장에 이름만 추가하고싶어서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어디에문의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공동사업자로 정정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름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또한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장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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