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음식점 등기 목적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인사업자이고 성수기 2달간 안주류, 커피, 주류 판매 음식점을 영업하려고 하는데 등기목적에 [숙박 및 음식,제빵 판매업], [주류 및 음료 판매업]이 등기되어있는데 영업신고만하면 되는지, 등기상 일반음식점 추가도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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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한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목적에 [숙박 및 음식, 제빵 판매업], [주류 및 음료 판매업]이 등기되어 있다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