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비과세(차량유지보조금) 초과지급? 문의드립니다.
올해 2월에 입사한분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차량유지보조금 10만원씩 매월 받으셔야 하는데
제가 착각해서 5만원씩 지급했어요...
그래서 12월에 급여지급할때 45만원(5만원 * 9개월분)+10만원(11월분) = 55만원 드려야할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는 한달에 20만원이 비과세라고 알고있어서요
그래서 질문은
누락된 금액 포함해서 55만원 그대로 다 12월에 한번에 차량유지보조금 비과세로 드려도 되나요? ㅠㅜ
1번이 안된다면 식대 + 차량유지보조금 비과세 월 최대금액이 40만원이니까 40에 맞춰서 2~3달 소분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1번이나 2번처럼 했을때 연말정산이나 회계감사or 세무조사때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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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5만원이 한번에 비과세로 신고 안될 거고 이전 신고를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쪽과 상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보조금의 비과세 조건에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