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집을 상대허락없이 근저당설정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공동명의 집에 대해 상대방 허락을 받지 않고 상대방의 위임장 등을 위조.행사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