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아파트 공동명의로 가능한가요?
민간임대아파트를 계약하는데 있어 부부공동명의로 가능한가요?
공동명의시 중도금대출도 문제없을까요?
의견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명의를 말하시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질문에서 말하는 중도금 대출등은 임대아파트에 해당되는 바 없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은 소유권에 대한 명의가 아닌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고, 등기부상 아무런 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명의와는 관계가 없고, 중도금 대출 역시 본인이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양권등에 사용되는 대출형태이지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고려하게 되는 대출이 있다면 이는 보증금 관련한 전세대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회사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법령 어디에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 민간임대아파트를 계약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가능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공동명의로 계약할 경우, 두 사람 모두 계약서에 명시되어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게 됩니다.
● 중도금 대출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계약할 경우 대출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조건이나 한도는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대출을 진행할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