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아파트 공동명의로 가능한가요?
민간임대아파트를 계약하는데 있어 부부공동명의로 가능한가요?
공동명의시 중도금대출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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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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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명의를 말하시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질문에서 말하는 중도금 대출등은 임대아파트에 해당되는 바 없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은 소유권에 대한 명의가 아닌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고, 등기부상 아무런 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명의와는 관계가 없고, 중도금 대출 역시 본인이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양권등에 사용되는 대출형태이지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고려하게 되는 대출이 있다면 이는 보증금 관련한 전세대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회사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법령 어디에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 민간임대아파트를 계약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가능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공동명의로 계약할 경우, 두 사람 모두 계약서에 명시되어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게 됩니다.
● 중도금 대출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계약할 경우 대출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조건이나 한도는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대출을 진행할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