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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당나귀17
검은당나귀1723.08.16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부부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그에따른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세금이나 대출쪽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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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금액이 12억 이하 정도라면 공동이든 혼자이든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게 되면 공동명의가 좋을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 이런것은 인세 입니다. 즉, 1명의 사람마다 부여하는 것이라서

    부부도 세금에서는 남으로 계산해서 , 1/2씩 나눠서 계산되면 좋을수 있습니다.

    재산이 커질수록 세금은 증세되기때문에 1명의 재산이 적게 잡히는것이 유리합니다. 분할.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은행의 대출이나 담보제공을 할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재산권을 행사할 때 제한이 발생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경우 부부한쪽의 신용 또는 소득이 적을 때 대출비율이 단독명의 때보다 낮아질 수 있다.

    종부세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단독명의시 60세 이상 세액공제, 5년 이상 보유 공제, 보유 기간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 내 소유로 되어있는 주택의 지분만 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이 낮아지 므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의 경우 1인 기본공제만 받게 되지만 공동명의를 하면 각 각 동일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세를 절감할 수있다습니다.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 부동산세를 납후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기준이 10억이라고 한다면 단독명의 일 경우 공제금액 6억을 제외한 4억에 대한 종부세를 내어야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각 6억씩 총 12억 공제를 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절감받게 됩니다.

    상속세 및 임대소득세를 절세할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수했을 때 단독명의로 했다가 추후에 공동명 의로 변경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할 것이 고민된다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점

    증여세 및 취득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일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부부 모두 유주택자가 되므로 추후 무주택자의 취득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한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명의가 공동이므로 서류처리 및 일처리 할 때 모든 과정을 공동으로 동일 하게 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때 보다 진행 절차 및 서류준비 등이 번거롭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지역의료보험 등이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세금적으로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12억이하이고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공동명의의 장점은 크지 않습니다. 만약 다주택자거나, 주택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공동명의를 통해 종부세 과세를 피하고 , 양도소득세 산출시 기본공제를 각각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 시 단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즉, 취득세는 부부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으로, 이경우,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가중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부부 모두 주택 보유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주택 매매시에는 무주택자 취득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부세를 살펴보면 부부공동명의 장점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즉, 부부공동명의를 할 경우 종부세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개인당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니,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종부세 부과기준 금액이 1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과세기준인 6억원을 넘어서 과세대상이 되는데,부부공동명의인 상태라면 부부각자에 대해 6억원씩이니 12억원이 넘어야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2021년 누진세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부부공동명의 단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취득세처럼 부부공동명의를 했을 경우에 기타적으로 추가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부부간 증여액은 10년 동안 6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부부공동명의 장점에 해당됩니다. 부부공동명의 시에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으므로 장점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가 있게 됩니다. 주택이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기본 공제가 1인당 25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게 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경우에는 2인으로 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줄어 총 양도세도 줄어들게 되어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