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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4.08

가족간 돈을 줄 수 있는 한도는 달마다 얼마인가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기 전 일정액 씩 나눠서 받게 된다면 년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누구는 연마다 5천, 누구는 달마다 라고 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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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증여금액을 질문하시는 거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동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댜.


    예를들면, 부모님이 성인인 자녀A에게 5천만원, 자녀B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A는 10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녀B는 증여일 이후 다시 증여받는 경우 3천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나눠받든 일시에 받든 합산판단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후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즈여엣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매번 증여를 받을 수 있으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