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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인절미
짱짱인절미22.12.01

코인거래소에서 현금환전시 세금유무 문의드려요

코인거래소에서 현금화시 소득세금은 자동으로 거래소에서 국세청으로 내용 전달이 되나요? 아니면 몇몇 거래소만 그래서 따로 장부 작성 및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3.01.01.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