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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2.12.21

코인 수익 발생시 세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코인 수익 발생시 세금을 내야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세금은 어떻게 걷어들이는건가요? 코인 수익을 은행이나 거래소에서 출금시 빠져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세금내라고 통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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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은 2022년 현재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과세시행될 예정이나 이 또한 2년 유예하자는 안에 대하여 아직 국회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과세되는 연도부터는 납세자 본인이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시 가산세와 함께 세무서에서 추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서 5월달에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있어서 따라 안내문이 오고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현재 과세제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 확인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과세기간(1.1~12.31) 중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신고는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과세대상은 아니며,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세가 시행 될 경우, 연간 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 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2022녀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가산자산소득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무조건 합산대상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국세청에서 거래소

    등에서 제출한 코인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운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연말 내에 국회통과하여 법제정이 이루어진다면 2025년부터, 그렇지 못한다면 당초대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