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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순수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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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계좌이체 내역 사전증여 및 상속가액 포함 여부

몇년전, 30대중반쯤, 다니던직장을 그만두고 '무직'상태에서 부모님으로부터
1년에 걸쳐 200만원씩 10번 (통장을보니 총 약2천만원) 생활비를 지원받은적이 있습니다.
당시 직장에 다니던 배우자가 있었으나, 당시 이혼소송중으로 별거중이어서
주택담보 대출이자 상환 및 생활비가 없어 생활고에 겪고 있었는데요. (이혼소송 종결후 집매각을 통해 자금난은 해결)
추후 부모님 사망시,
10년치 계좌를 열어보고 일체의 가족간 계좌이체 내역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가액으로 잡는다는 얘기를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에 확인코자 문의드립니다.

1. 상기와 같은 부모님과 계좌이체를 사전증여로 보는것이 맞는지?
2. 아니면 생활비로 인정될수 있을만한 여지가 있는지? (1년에 걸쳐 지급되었으며, 금액이 낮다거나, 당시 사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지 여부등)

답변주시는 분들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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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십니다

    위 생활비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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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