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중고 스마트폰 사용금지법 스마트기기 범위는 어떤건가요?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출처:중앙일보]
중앙일보에서 인용한 위 내용에 따를경우 적어도 스마트기기의 유형은 학교장이 무조건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최소한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최소한의 기준 ([예]영상, 이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스마트기기로 규정되어 있기에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원치, 노트북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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