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소송가능할까요?
직원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소송가능할까요?
지난달에 행사가 있었는데 알바를 뽑는데 저희 담당이 구인할때 차별해서 지불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과 잘 아는 사람은 13만원 20대~40대는 12만원 50대는 11만원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기준이냐? 했더니 나이 먹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팀장이 그렇게 한다고 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 곳이라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근무자들끼리 어디서 왔냐?
얼마받았냐?
어디소속이냐?
등등 묻자 어 나는 11만원인데 다른사람은 12만원이지?
기준이 뭔가요?
나이 때문인걸로 알아요
그러자 나이 먹은것도 서러운데 나이 먹은게 죄냐 하면서 인권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문제로 팀장과 상의 할려고 연락을 했지만 자기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거고 나도 승락한 것도 잇으니 벌금이 나면 반씩 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팀장이 말햇던 카톡 내용도 가지고 있고 통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게 화가나서 법적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으로 소송을 할수 잇는지 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폐소하면 거기서 납부하게 할 수 잇는지 우리가 손해(인력파견이 주로 수입인 저희 회사에 차별해서 구인한다는 인식으로 지원을 안하는 것에 대한 문제 당일 거래했던 거래처와 거래가 끈어져 더이상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일 근무하는 것인데 상대쪽에서 근로계약서 안쓴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데 구인은 우리가 했지만 원청에서 일을 한 것인데 원청에서 써야 하는건 아닌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송 가능 여부: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팀장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