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고나서 보증금 반환
이사하고 확정일자 받고 계약만기 다되어가는데
주인이 새로운 사람 구해질때까지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하네요 만기 채우고 나가는건데 제가 사람을 구해줘야 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귄등기 명령) 임대차가 끝난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분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시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있는것이고 계약기간을 채웠으니 전세금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불응할시 전세금반환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경매에 넘어갈 시 우선권을 보장받는
보호장치로 계속 그 집에 거주하셔야 대항력
유지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전.월세를 놓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데 (투자 또는 사업자금 활용)
계약 만기 시점에 임차인이 나갈 경우,
임대인이 현금 여유가 있다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겠지만
대부분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차인과 이사날짜를 협의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시점에 퇴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줍니다.
물론 임대인이 자금 여력이 있어서 바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이 결정이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임차인 부재중 일때 집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협조를 했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이 안되면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2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기간이 종료된후에 "주택임차권등기" 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